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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떼기 편해진다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임웅재 기자
5월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학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29일 세무서, 대학, 시·도교육청, 국가보훈처와 지방보훈(지)청에서만 뗄 수 있는 12종의 민원서류도 5월1일부터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팩스민원발급 대상에 추가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휴업사실증명(세무서) 대학재학·휴학증명서(전문대 포함) 검정고시 과목합격증·성적증명서(시·도교육청)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지방보훈청) 등이다.
수수료와 팩스요금을 포함한 처리비용은 국세청과 국가보훈처 민원서류의 경우 무료며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국·공립대 및 전문대가 1,200원, 사립대가 1,700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성적증명서는 800원이다.
연간 60만~90만건 이상이 발급되는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현재 세무서에서만 뗄 수 있어 대도시 주변 공단이나 세무서가 없는 지역의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자부는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확인원,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세무서간 온라인망이 완비되는 올 하반기 중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팩스민원발급제도는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팩스를 이용해 광역시·도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 217종에 대해 시행중이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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