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자가용이용 금강산관광 허용

北, 자가용이용 금강산관광 허용 투자기업들 외화 반출입 신고도 면제‥금강산지구 규정 발표 • '금강산' 外資 유치채널 육성 의도 • • • 앞으로 남측 관광객이 북한 금강산을 방문할 때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는 등 금강산 관광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관광지구 내에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어 국내외 기업들의 금강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개 하위규정을 발표했다. 금강산 ‘출입ㆍ체류ㆍ거주’와 ‘세관’ 등으로 나눠진 이 규정은 개성공단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 금강산 관광의 편의를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로 관광지구 내 투자 및 관리운영을 맡아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사전에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자동차는 금강산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관규정에서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일단 등록된 자동차와 선박 등은 세관수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입인력과 운송수단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물자 반출입 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열차 화물과 선박 화물의 세관신고는 각각 관광지구 내 해당 철도역장ㆍ선장이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5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내놓았으며 외환ㆍ광고ㆍ노동ㆍ부동산ㆍ회계부문 등 5개 하위 규정을 연내 모두 발표하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5-26 21:2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