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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키로

09/14(월) 14:58 국민회의는 14일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을 정.부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정기국회 대책자료집'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등록을 해 일정한 국내 법적 지위를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조국과 재외동포와의 지속적인 유대 및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영주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이 외통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에게 재외동포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재외동포 등록절차와 국내 법적지위 개선사항은 법무부가 마련중인 별도의 법률에 위임토록 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정경제, 법무, 통일, 교육,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범정부 기구로 발족된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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