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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하나마나”
입력1997-07-03 00:00:00
수정
1997.07.03 00:00:00
◎판매가표시 62%뿐… 덤핑도 여전/“취지 실종” 복지부 6백90곳 조사거품가격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 프라이스제)가 메이커들의 편법운영으로 오히려 공정거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최근 6개 지방청을 통해 전국의 화장품가게 6백90곳을 조사한 결과 38%인 2백64개소가 가격표시를 하지않는 등 오픈프라이스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조·수입업자가 표시한 종전의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하거나 표시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소형화장품에는 아예 가격표를 달지않았다.
특히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대부분 화장품가게에 가격기준표를 배포하는 등 담합을 유도,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다.
지난 5월21일부터 1개월의 지도계몽기간을 거쳐 시행된 오픈 프라이스제는 위반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소형 소매점을 중점지도대상으로 설정, 현장계몽에 나서는 한편 제조업체의 가격 조작사례에 대해서도 강력단속할 방침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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