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넷등 외신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 6월 내려졌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의 조기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고 판사는 아직 연방항소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건이 계류중인 점을 들어 지방법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10.1의 판금조치를 해제시켜 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에 대한 심리는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본안 1심 소송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평결을 통해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 평결은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해당 1심 평결 내용을 근거로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판매금지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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