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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법인세 절감 효과 인수 비용 1兆줄어들듯

금융기관이 LG카드를 인수해 별도법인으로 경영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최대 9,35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절세효과가 향후 인수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법인세법(13조)이 이월결손금에 대해 향후 5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카드는 지난해 말 누적결손금 3조4,000억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지난 2003, 2004년 손실분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각각 오는 2008, 2009년까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LG카드 인수자금에서 1조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의 25%, 여기다 주민세 2.5% 등을 합쳐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LG카드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중 누적결손금의 27.5%의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G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631억원이다. 지난해 실적은 대손충담금 환입 등 실제 영업이익 외의 부문에 기여한 바 컸다. LG카드의 최근 영업실적과 연체율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지난해와 비슷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기대된다. LG카드가 앞으로 3~4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더라도 누적결손금 3조4,000억원의 27.5%에 해당하는 9,350억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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