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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매 전문 딜러제 도입한다
입력2005-11-23 16:54:22
수정
2005.11.23 16:54:22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투자자보호 전담회사도<br>재경부, 장기 채권시장 육성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채권소매 전문딜러제가 도입돼 개인들도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가 선보이고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개인 등 소규모 채권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채 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보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 상장 외에 별도의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 투자가의 국내 장기채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CB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 조성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22개 금융사가 맡고 있는 국채전문 딜러를 소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BS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신용파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ABS의 발행목적 제한(자금조달)도 폐지할 계획이다. 덧붙여 SPC의 최소 자본금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등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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