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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합법인 방산 전문업체 지정

산업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위산업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업체로지정해주도록 국방부에 정식 요청키로 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삼성.대우.현대 등 항공기 제작 3사가 참여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업체로 지정되면 방산 분야에 국내 조달이 가능한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의 생산.납품업체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항공통합법인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항공의 경우 과거 방산용 헬리콥터를 제작.납품했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업체 지정으로 방산 분야에서는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민수용 헬기 제작과 항공기 정비 분야에만 주력하는 것으로항공산업이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항공기제작 수요는 방산부문이 70%, 민수용이 30%를 점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상의 특정사업자로지정, 우주항공 분야의 각종 프로젝트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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