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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정확한 '물건확인서' 거래사고방지 필수
입력1999-02-13 00:00:00
수정
1999.02.13 00:00:00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건확인서의 정확한 작성과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부원·金富源)는 98년 한해동안 협회에 접수된 중개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건확인서 작성 소홀이 전체사고의 80%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물건확인서는 중개업자가 거래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지목,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것이다. 중개업자는 계약시 의무적으로 물건확인서를 작성, 고객에게 전달해야한다.
중개업협회는 『잘못된 물건확인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므로 고객도 물건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모씨(31·인천 남구 용현동)는 최근 중개업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물건보고서를 보고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이 경매처분돼 낭패를 당했다.
집이 가압류된 사실이 물건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가압류 여부를 모르고 계약을 맺은 까닭에 전세보증금 중 1,500만원을 날리게 됐다. 김씨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을 받았다.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에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었다.
중개업협회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협회 공제에 가입한 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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