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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명퇴자들 퇴직금 소송제기
입력2001-02-23 00:00:00
수정
2001.02.23 00:00:00
대한생명 명퇴자들 퇴직금 소송제기
매각작업 새변수로 부상
정부가 대한생명에 대해 연내 매각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난해 대생을 그만둔 명예퇴직자들이 임금삭감분을 돌려달라고 집단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져 대생매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명예퇴직한 대생 직원 200여명중 94명이 98ㆍ99년 당시 삭감됐던 임금을 돌려달라는 상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측이 지난 98년 임금을 삭감하면서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간 상여금 200%를 깎았으므로 당시 결정은 무효"라며 '퇴직 당시의 2년간 상여금을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총액은 1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대생이 패소할 경우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물어줘야할 총 부담금은 300억원대에 달해 매각작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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