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의 지분 매각은 담보권자(은행)에 의한 담보제공 주식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11일 오성엘에스티 보통주 45만3,999주를 주당 2,049원에 처분했다.
그동안 보유지분을 꾸준히 팔아온 윤 대표는 이번 주식 매도로 회사 보유지분이 0%가 됐다.
다만 윤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수성기술은 여전히 오성엘에스티의 주식 25.30%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의 오성엘에스티 주식은 우리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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