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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대상 인원 48%늘어 50만명

첫 주택분 납세자 평균 80만원선<br>내달 1~17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br>최초 건립 임대주택 일정기간 미임대땐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일(12월1~17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올해 납부인원이 지난해보다 16만명이나 늘어난 50만명에 이르고, 특히 올해 첫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평균 세액이 8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매년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따라서 올해 달라지는 종부세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납부 대상자들의 꼼꼼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첫 주택 종부세 납부액 평균 80만원 이를 듯=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약 50만5,000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34만1,000명)보다 4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38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2,000명)보다 6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가구주 기준으로 보면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2005년 8월30일 기준)인 1,777만명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에 해당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처럼 납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총 2조8,814억원으로 전망돼 지난해(1조7,179억원)보다 67.7%(1조1,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종부세 납부 대상과 전체 세액이 모두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 올랐으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또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중 42.2%는 100만원 이하를, 81.1%는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각각 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11억3,000만원 수준) 이하의 평균 종부세액은 80만원 정도로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역시 평균세액이 약 8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이달 말께 종부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대상자들은 다음달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초 건립 건설임대주택 세부담 완화=지난해와 달리 올해 바뀌는 종부세 적용 관련 정부 제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도 55%에서 60%로 인상된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은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반가운 소식도 있다. 종전까지 최초로 지어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아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미임대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추징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의무임대기간에 계속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징 대상이 됐다. 종업원에게 무상뿐만 아니라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올해부터 면제된다. 아울러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4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 관광호텔업용 ▦ 종합휴양업용 ▦ 유원시설업용 ▦ 스키장업용 ▦ 대중골프장업용 ▦ 유통단지 및 공동차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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