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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상장폐지 신청 결의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극동건설(00980)이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장 폐지 신청을 결의했다.
극동건설은 지분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비공개기업으로 영업활동에만 주력하고자 상장폐지를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극동건설은 대주주인 KC홀딩스와 관계회사들을 통해 오는 9월26일부터 10월10일까지 2주간 장내에서 보통주를 주당 5,700원, 우선주는 주당 7,600원에 매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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