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령제약 특허분쟁서 승소
입력2008-10-20 17:11:37
수정
2008.10.20 17:11:37
보령제약은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에 대한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7월 제기한 특허 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체 상태 제품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사노피가 보유한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며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6개월 만에 옥살리플라틴 액체 항암제 특허를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령제약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15% 떨어진 2만5,400원으로 마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