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소송 적용대상서 '과거 분식회계' 제외될듯

집단소송 적용대상서 '과거 분식회계' 제외될듯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증권관련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 일각에선 시행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하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지만 분식회계 자체를 일괄 사면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청원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소개(紹介)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청원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상임위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작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재계의 청원을 소개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기업과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난감해 하는 상황"이라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을 완화해주자는 데는 (의원들 사이에)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집단소송법 부칙 2항에는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 재계의 주장대로 사면까지 허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2년 늦춰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01 17:3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