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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기성회비 미납학생 제적처분 정당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홍수용 기자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尹)는 禹모군 등 강남대학교 제적생 20명이 지난달 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학생지위보장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성회비는 교육시설확보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대학의 오랜 관행』이라며 『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禹모군 등 재적생들은 지난 1학기 등록금중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만 내려하자 학교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제적처분을 내렸다.
현재 법원에는 명지대 등 각 대학 제적생들이 학생지위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여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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