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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범들' 어떤 처벌 받아왔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8개월 동안 서울 시내 부유층 노인과 전화방.출장마사지 여성 등 무고한 시민 19명을 무차별 연쇄살해한 희대의 살인용의자 유영철(3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추가되면 `살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다. 지난 93년 4월 살인범죄 조직을 결성, 부유층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지존파 두목 김기환 등 6명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살인, 사체유기,사체손괴,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존파 일당 6명은 형 확정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94년 9월 서울 양재동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훔친 택시로 납치, 살해하는등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해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온보현 사건'에서도 자수한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존파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 유족들과 온국민에게 안겨준 아픔과 충격, 극악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98년 8월부터 1년8개월여동안 부산 등을 떠돌며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도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 영웅파 일당들 가운데 일부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살인 외에 사체유기 등 몇가지 죄목이 추가돼 극형을 면치 못했고유씨 역시 살인 외에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으로 미뤄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정신 이상'이 인정될 경우 감형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을 호소했던 대구지하철 방화범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로 볼 때 극형을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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