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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심각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김희원 기자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기준위반이 상반기 방송위 제재건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프로그램내 간접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단체인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이 최근 내놓은 `방송의 상업화 경향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올 상반기 심의ㆍ의결한 219건의 프로그램 제재조치 중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 사례가 119건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기준위반 사례는 총 504건 중 46.2%(233건)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제작자들이 협찬주나 관련 상품명을 기술적으로 처리, 이러한 심의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는 현상이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극중 모델이 입은 옷과 사무실, 패션쇼장 등에서 촬영협조사인 의류 업체명을 노출(MBC `내 인생의 콩깍지`)하거나 특정 자동차회사가 시행중인 판촉행사와 동일한 행사명을 언급하고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연상시키는 포스터를 노출(KBS `저 푸른 초원위에`)하는 사례 등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극중 옷을 사러 가는 장면에서 제작지원사의 의류상표를 노출(SBS `스무살`)하고 시상품 협찬고지를 하면서 협찬주의 상호 외에 특정상품명을 고지(KBS `청춘! 신고합니다`)하는 경우도 언급됐다.
또한 보고서는 협찬수익과 같은 사업영역을 방송사가 기타방송수입으로 분류, 그 규모와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위 규정은 간접광고와 관련, 특정한 상품, 기업, 영업장,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막고 있으며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사례나 협찬주 또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 광고가 더욱 지능화되는 점을 감안,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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