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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공매·임의 경매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해석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公賣)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 경매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국세징수 공매와 강제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와 유사한 지방세 징수 공매나 임의경매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국세청은 24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부가세 과세가 제외되는 공매ㆍ경매재화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3항(올해 2월 신설)을 준용해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지방세 징수 목적의 공매가 지방세법상 국세체납 처분의 예를 따르고 있어 사실상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와 같고 임의경매 절차도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이들을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ㆍ경매를 제공하는 채무자가 대부분 폐업ㆍ파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세금부담 능력도 없고 경매대금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행될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되며 전자상거래 등 일반 국민들의 상행위에서 벌어지는 경매는 종전처럼 계속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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