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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국민연금도 5%룰 적용
입력2006-02-19 17:27:31
수정
2006.02.19 17:27:31
5%룰도 강화한다. 현재 5%룰에 따른 보고를 면제 받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금, 증권금융회사도 5%룰을 적용 받게 돼 국민연금도 5%룰에 따라 주식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기관투자자에 준해 장기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5%룰 신고는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일임매매제도도 폐지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수량, 가격, 매매시기뿐 아니라 종류와 종목, 매도·매수여부, 매매방법까지도 자유롭게 일임 받아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과당매매 등 부당권유 행위 등은 투자 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에 따라 규제된다.
수시 공시유보제도도 도입된다.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 일정기간 공시를 미루는 제도다. 어떤 사안이 유보 대상으로 정해질 지가 관심사인데, 정부가 인수ㆍ합병(M&A) 관련 사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M&A 등의 민감 사안의 경우 수시공시 유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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