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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환영" 민노 "반대"
입력2004-08-23 18:31:13
수정
2004.08.23 18:31:13
당정,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인정않기로
야 4당은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주지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 법안의 틀이 자당의 안과 거의 비슷하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안도 정부ㆍ여당안과 비슷하다”며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구상”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큰 골격은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에게도 노동 기본권을 허용한 것은 당연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한나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병호 의원은 “당정이 추진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행동권을 행사시 처벌할 것을 규정,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민주노총ㆍ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별도의 공무원노조 허용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민련 이규양 대변인은 “공무원노조 결성 자체도 바람직하지않지만 단체행동권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노조 설립 자체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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