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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재벌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창업주의 개척자적인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적 기업을 일으켰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창업주와 가족들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사금고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특혜를 받고 정치 권력의 비밀 자금원이 되기도 했다. 편법 금융 거래를 통해 불법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도 많았다.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저가에 인도하고 상장 후에 높은 가격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후 그 차익으로 계열사 지분을 대거 인수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열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소규모 지분으로 재벌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불법 경영 세습이 관행화 되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경영 부실화는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IMF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우선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업의 투자자본조달, 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유동성 확보 등 시장 경제의 중추 기능을 하는 증권시장을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송 남발과 기업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범법 행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조세체제 하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이 14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피하면 불법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형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여 불법 세습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요구된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리가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목적은 과세 대상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형태와 관계없이 부의 무상 이전이 있을 때는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법률로 규정하면 그만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재계의 반대가 있으나 전문 계열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필수적인 투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허용하면 된다. 재벌 그룹들은 보유 금융기관을 지주회사처럼 운영하며 선단식 경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금을 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적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재계에서는 시장 규율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 개혁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 구성원 전체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불안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부 기득권층의 부분적인 피해와 불만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재벌 개혁이 성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유기적인 발전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벌개혁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와 재계 상호간의 대결구도 하에서 추진될 경우 개혁은 파괴로 변질되어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재벌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투자의욕 및 성장 잠재력의 상실로 국민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길 경우 산업 공동화와 대량 실업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기본 철학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단계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벌 기업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한 곳의 이익을 빼앗아 다른 곳에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되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제발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재벌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창업주의 개척자적인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적 기업을 일으켰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창업주와 가족들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사금고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특혜를 받고 정치 권력의 비밀 자금원이 되기도 했다. 편법 금융 거래를 통해 불법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도 많았다.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저가에 인도하고 상장 후에 높은 가격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후 그 차익으로 계열사 지분을 대거 인수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열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소규모 지분으로 재벌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불법 경영 세습이 관행화 되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경영 부실화는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IMF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우선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업의 투자자본조달, 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유동성 확보 등 시장 경제의 중추 기능을 하는 증권시장을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송 남발과 기업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범법 행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조세체제 하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이 14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피하면 불법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형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여 불법 세습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요구된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리가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목적은 과세 대상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형태와 관계없이 부의 무상 이전이 있을 때는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법률로 규정하면 그만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재계의 반대가 있으나 전문 계열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필수적인 투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허용하면 된다. 재벌 그룹들은 보유 금융기관을 지주회사처럼 운영하며 선단식 경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금을 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적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재계에서는 시장 규율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 개혁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 구성원 전체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불안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부 기득권층의 부분적인 피해와 불만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재벌 개혁이 성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유기적인 발전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벌개혁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와 재계 상호간의 대결구도 하에서 추진될 경우 개혁은 파괴로 변질되어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재벌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투자의욕 및 성장 잠재력의 상실로 국민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길 경우 산업 공동화와 대량 실업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기본 철학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단계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벌 기업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한 곳의 이익을 빼앗아 다른 곳에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되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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