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증­운전면허증 통합/주민카드에 면허기록 수록

◎도로교통법 개정안경찰청은 8일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 주민카드에 운전면허 관련자료를 수록,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주민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주민카드에 운전면허에 관한 자료를 수록,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이 회수, 보관토록 돼 있으나 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카드에 취소 또는 정지내역을 수록한 뒤 즉시 운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덤프트럭 등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백만원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