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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등 국세일부 지방세로 전환필요"

지역균형발전 공청회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 국세 일부 세목의 특별회계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ㆍ환경연구실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공청회에 참석, "일본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로 생겨난 자금을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도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거론된 2,5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 국세 일부 세목 지방세 전환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지방양여금ㆍ특별교부세 일정 비율의 지역균형발전 재원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기능을 한데 묶어 비수도권 지역에 균형선도도시(Pilot City 또는 Package City)를 건설할 수 있다"며 "이는 예를 들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정보ㆍ통신ㆍ과학기능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유관 중추산업을 함께 이전시켜 실질적인 지방분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특별법에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본사ㆍ공장 이전시 세금감면과 저리융자 등 경제ㆍ산업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적자상태인 일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대형사업의 과감한 수정과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호 한국지역학회장(아주대 교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해 지방에 우수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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