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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3>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입력2006-08-28 17:02:28
수정
2006.08.28 17:02:28
소개기관 알선·확정 경우 10만원… 3개월 근속땐 10만~20만원 추가
지난해 8월 울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가 울산시 거주 시각장애인 1,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37.0%는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취업알선이라고 답했다. 장애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선 받는 것부터가 취업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해줄 경우 필요 경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업소개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 취업확정으로 인정돼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취업확정 시 1인당 10만원이며, 3개월 이상 근속 시 중증장애인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8개 취업알선기관과 약정을 맺어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에게 1인당 최고 100만원(중증 장애인 최고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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