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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전문경영인에 점주는 배당금 받고…/지분제 테마상가 등장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일산 「호수광장」 호프·레스토랑 분양점포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배당받는 지분제 형태의 상가가 등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산신도시 장항동 정발산역 앞에 건립되고 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호수광장」은 2개층을 각각 원룸형 레스토랑과 호프광장이라는 테마상가로 지분제로 분양키로 했다.
지분제는 대형 상가를 분양받은 점포주가 개별등기를 마치고 독자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가 중 지분 권리면적만 등기하고 경영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뽑은 전문인에게 맡겨 투자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형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지만 국내에는 분당신도시에서 몇차례 이런 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했을 뿐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상가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참여자는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 경영인을 두어 운영하므로 주부나 직장인 등 무경험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또 투자위험분산과 책임경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상가의 경우 영세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대외홍보, 가족단위 및 단체손님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분제상가는 공동홍보와 폭넓은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
호수광장의 경우 원룸형 레스토랑 「프로슈머」는 주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주주들이 고용한 전문경영인(총지배인)과 사업시행자, 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맡는다. 1지분은 6.36평 등기권리평수에 5천만원이고 모두 50지분을 분양한다. 또 호프광장 「애프트파이브」 역시 운영은 주주운영위원회와 2개 맥주회사에서 위촉한 전문경영인이 맡는다. 40개지분을 분양하며 1지분 등기권리평수는 7.814평이고 1지분가액은 5천만원이다. 매장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매일 지분주주 중 1명이 매장에 나와(다른 지분주주에 위임 가능) 전문경영인과 함께 상가운영을 관리해야 된다. 지주가 돌아가며 「1일사장」역할을 하는 셈이다.
수익은 매월 1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받는 체제다. 지분제상가 분양을 기획한 21세기컨설팅 양화석 사장은 『대형상가 분양의 어려운 것은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소액투자자들의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지분제상가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호수광장은 투자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분가액의 30∼50%까지 융자를 알선해줄 계획이다. (0344)9070260, (02)34119100<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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