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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연내 45만곳 이를 듯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가맹점 수가 연말까지 45만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기간(11.15∼12.15) 가맹점 수가 13만2천곳에서 37만7천곳으로 늘어났고 매일 7천∼8천곳씩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45만곳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운영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235만건(하루 평균 7만8천건)으로,초기 하루평균 5만3천건에서 13만5천건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시범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KBS 1TV를 통해 복권추첨(19세 이상)을 실시하고, 20일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8세 이하 주니어복권 추첨을 실시한다. 복권 당첨자는 26일까지 당첨금을 받을 은행계좌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첨이 무효처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 추첨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그러나 확실히 복권 추첨대상이 되고 당첨금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범운영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복권추첨 혜택만 있고 본격시행되는 내년 1월 발행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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