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 타결 여부나 타결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공노)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최근 접수하고 이 사실을 11일 행자부 홈페이지 및 각 시도 공문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공고기간(9월11~18일)을 거쳐 근무조건 등에 관해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게 된다.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ㆍ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 등이 추가로 단체교섭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앞으로의 교섭 일정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교섭위원 선임 등 교섭창구 단일화→정부 측 공동 교섭단 구성→예비교섭 시작→본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자부는 정상적으로 교섭절차가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말쯤 첫 교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상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일반공무원 외에 기능직 등 직역이 다른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라도 일반행정 외에 교육ㆍ복지ㆍ노동 등 종사 분야가 서로 다른 공무원들의 요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조합들이 제출한 교섭요구 과제가 법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교섭요구서를 낸 교공노와 기공노의 교섭과제에는 단체행동권 보장, 대국회 교섭권 보장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항이 있어 행자부는 벌써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노의 활동도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12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제한된 단체행동권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대화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중단과 이용섭 행자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한편 22일까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