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음반·방송 관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 했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그간 중국은 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반대해 왔었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 조항도 강화했다. 지재권이 침해될 경우 물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하고,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외국 유명 상표 보호강화 조항을 넣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크게 강화한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시에도 중국 기업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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