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짝퉁 신고하면 1,000만원 줘요"
입력2004-08-06 17:19:47
수정
2004.08.06 17:19:47
신경립 기자
의류업체 EXR코리아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상품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류업계가 포상금을 내걸고 단속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류업체 EXR코리아(대표 민복기)는 자사의 ‘EXR’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상품이 대거 유통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R의 상표ㆍ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위법사실 확인시 위조상품 적발규모 등 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R코리아는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exrkorea.com)에 가짜상품 판별법과 신고 코너를 만들고 전화 신고센터(02-3489-4050)도 개설했다.
EXR코리아는 또 모든 상품에 특수제작된 위조방지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가짜상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