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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 한달째, 재건축 가격상승 유발 부작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넘기고 있지만 법에서 일선 지자체에 위임한 세부 내용이 조례 등으로 명문화 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따르면 새 안전진단 기준에 맞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 재건축 연한을 각 시ㆍ도가 조례로 제정토록 했지만 이에 관련된 법령을 입법예고 한 곳은 서울시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한 미 확정 등으로 인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안전진단 업무가 올 스톱 됐고 ▲각종 유권해석이 난무하고 있으며 ▲일선 시ㆍ군ㆍ구에는 관련 조례 등이 완비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건축 조합의 민원이 더 거세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신ㆍ구법 적용에 대한 민원이 폭주,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의 경우 인터넷 민원상담을 중단한 상태다. ◇세부 조례가 없어 안전진단 중단 속출= 도정법에서 상급 지자체에 위임한 상황은 ▲재건축 연한 ▲비(非)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안전진단 방법 ▲안전진단 보고서 사후 검증 여부 등이다. 현재 서울시만 재건축 연한 차등 적용, 보고서 선별적 사후 검증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ㆍ인천시는 현재 검토 중. 이들 주택과 관계자는 이런 속도라면 빨라야 10월께나 돼야 입법예고 등 법령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시 등 다른 지방 상급단체는 초보적인 검토 단계 수준이다.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재 구성도 문제. 도정법은 일선 시ㆍ군ㆍ구는 법에서 정한 대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 일선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상급 지자체 조례 미비와 평가위원회 미 구성으로 인해 안전진단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주택과 한 관계자는 “평가할 위원회도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안전진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집값 상승 부작용= 후속 조치가 잇따라 나오지 않다 보니 재건축 시장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 시행 후 가격이 다소 하락했으나 8월 들면서 다시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 개포, 대치 은마, 서초 반포 등 신법의 적용을 받는 단지들도 아파트 값이 오름세로 반전되는 등 기 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재건축 시장에서 신법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가 하루 빨리 완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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