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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中企도 공제사업기금 지원
입력2010-05-31 17:19:33
수정
2010.05.31 17:19:33
신경립 기자
창업초기 자금난 완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중앙회는 지금까지 창업 후 1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으로 국한됐던 기금 가입대상을 창업 초기의 영세 중소기업 및 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 도산이나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중소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며,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전자어음 포함)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하여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앙회는 또 종전에 42개월 또는 60개월로 정해졌던 공제부금 납입 만기기간에 1년, 2년 만기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제외됐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창업과 동시에 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창업 초기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공제사업기금은 지난 4월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 납입부금액을 합쳐 총 5,000여 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1만2,650여개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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