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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있는 6개월이상 연체대출/부실여신 포함

◎금개위,리스 등 여신전문기관등록제 추진금융개혁위원회는 11일 은행의 부실여신 분류체계를 개선, 추정손실과 회수의문(6개월 이상 연체여신중 담보가 없는 여신) 뿐 아니라 고정(담보가 있는 6개월 이상 연체여신)으로 분류되는 것도 부실여신에 포함, 매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규제를 포함, 업무영역과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창업을 위한 벤처금융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이날 상오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방안 ▲중소기업 금융활성화 방안 ▲금융기관 내부경영자율화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기관의 불건전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 의무화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신용관련 부실여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소비자신용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부실자산 발생 조기경보체제 구축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공개제도의 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마련, 장외거래시장을 통한 자금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한편 금개위는 리스, 할부금융, 카드, 팩토링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열리는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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