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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부가세 첫신고 의미] 과세정의 실현 일보전진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최상길 기자
이번 부가가치세 1기(1월~6월) 예정신고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처음 전환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이번 신고분부터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대상자범위가 확대되는 등 납세편의가 대폭 증진된 점도 눈에 띈다.
◇전문직종사자 신고= 국세청이 전문직사업자를 부가세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과표현실화 차원에서다. 매출을 드러나게 하면 자연히 소득도 노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결과를 7월 확정신고분과 연계해 종합검증하고 신고성실도를 성실·보통·불량자로 분류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임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음성·탈루소득자의 발본색원이 주요 업무목표였다면 올해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현실화가 목표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국세청은 특히 「부가세 신고·납부안내」 지침에서 전문직사업자의 세금탈루 사례까지 명시해 향후 관리의 정도가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변호사는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 성공보수금 일부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수법 건축사는 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설계비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 세무사나 회계사 등은 조정료, 기장대리 수수료, 불복청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등을 누락시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17개 전문직협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설명회를 개최, 성실신고를 당부한다.
한편 국세청은 맛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전국 500개 유명 호황음식점도 불성실 신고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개인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직전 과세기간(98년 하반기)의 매출총액이 종전에는 7,500만원미만(99만명)이면 예정고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1억5,000만원미만(110만명)이면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 예정고지란 직전기 세액의 반을 정부가 결정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예정고지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1·4분기(1월~3월) 매출액이 직전기(98년7월~12월)의 25%에 미달하는, 즉 매출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사업자나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비율이 크게 상향조정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업종은 세액의 20%, 30%를 초과하는 업종은 세액의 30%로 과거보다 1.5~2배 늘어나고 과세특례자는 10%에서 20%로 혜택이 커진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표 계산시 적용이자율도 금리하락 추세를 반영해 종전 9%에서 7.5%로 하향조정됐다./최상길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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