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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등 3社 회계위반 '주의'

증선위, 주가조작 4명 고발·공시위반 6社 과징금

기아자동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해 회계처리를 잘못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기아차ㆍ태창ㆍ서울식품공업 등 3개사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주식의 평가 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대신 시가법을 적용해 장기투자증권 9,972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3,314억원을 과소계상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효과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차 632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7,290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은 것은 그동안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데다 기아차가 관련 내용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태창의 경우 임직원의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줄여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유형자산 과대계상, 판매비 과소계상 등을 한 것이 지적됐다. 서울식품공업은 비용 및 단기채무를 누락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기업 M사의 최대주주 이모씨와 S사의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자사 주식이 주가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와 짜고 같은 해 11월4일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에 32회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이스턴테크놀러지ㆍ모나미ㆍ포이보스ㆍ제일창업투자ㆍ영실업ㆍ네스테크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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