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비리 김운용의원 30일께 소환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사전 소환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김운용 의원이 자진출두, 자수서를 제출한 뒤 귀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 없이 변호인과 함께 자진출석해 태권도 관련 단체 공금횡령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내고 자신의 혐의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조사 준비가 안돼 있다”며 김 의원을 곧바로 되돌려 보냈으며 30일께 김 의원을 공식 소환, 조사키로 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김 의원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했다”며 “다음 주 소환일정을 정해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