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돼 증시에서 매물화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5,000만주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6일 “유가증권시장 5개사, 1,550만여주와 코스닥시장 14개사 3,444만여주 등 19개사 4,995만5,400주의 보호예수기간이 9월 중으로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호예수 해제물량(1억5,300만주)보다는 67% 가량 감소한 것이다. 보호예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이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장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은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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