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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일부 업무 3개월 영업정지

PF대출 허위 지급보증 관련<br>금융위, 은행장도 문책경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허위 지급보증 등 5,0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로 경남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은행장도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중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11월 농협이 예금횡령 사고로 정기예금 신규취급 금지조치를 당한 후 4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허위 지급보증 등 총 5,25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금융사고와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경남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를 오는 11일부터 2011년 1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못하게 했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국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임기는 보장된다. 현직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는 8월20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고자 및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해 사고자 3명은 면직, 기타 업무 관련 임직원 22명은 감봉ㆍ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 장모 부장은 2006년 12월 이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하자 다른 신탁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했고 부실금액이 커지자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했다. 사용인감도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이후 3,440억원을 대출 받아 특정신탁 손실보전과 PF 및 기업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문 행장은 이런 부당 업무취급을 보고받고도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장씨 등 사고자 3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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