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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해야 상속종료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수문 기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문 아버지가 채무만 남긴 채 1개월 전 사망했다. 어머니와 4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지.
답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또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된다. 따라서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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