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해야 상속종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문 아버지가 채무만 남긴 채 1개월 전 사망했다. 어머니와 4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지. 답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또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된다. 따라서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