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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두배"
입력2006-01-16 17:52:08
수정
2006.01.16 17:52:08
연금개선 보고서…갈수록 격차 벌어져 대책 시급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와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6일 ‘연금, 이렇게 바꾸자’ 보고서에서 2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표준소득의 30%를 지급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가입자에게 퇴직 전 3년간의 월평균 소득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전체 가입기간의 월평균 표준소득액으로 바꾸면 일해서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70~75% 수준으로 올라간다. 만기 연금자를 기준으로 할 때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 공무원연금은 76%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을 가입기간 월평균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소득대체율은 150% 이상으로 올라가 국민연금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급개시 시점에서 2배 이상 급여수준이 높고 수급개시 후 급여를 올려주는 비율(슬라이드율)도 공무원연금이 높아 연금격차는 수급 후에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서구 주요 국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공무원 급여가 민간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민간근로자 평균보수월액이 219만9,000원인 반면 공무원은 320만8,000원으로 공무원이 46%나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4년, 포르투갈은 93년, 폴란드는 99년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을 민간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에 들게 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도 공무원연금 기준정리와 급여체계 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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