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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정이자율 4%P 인하
입력1998-09-30 07:26:00
수정
2002.10.22 02:29:04
국세청은 10월1일자로 인정이자율을 연 17%에서 13%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 정한 이자이다.
국세청은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실화와 경영의 투명성을 꾀하도록 인정이자율을 시중이자율보다 약간 높게 고시했다고 말했다.
인정이자율은 금년 1월1일 연 20%까지 올라갔으나 시중금리 하향안정화에 따라지난 7월1일 연 17%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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