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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검진대상 대상자 300만명으로 확대
입력2006-02-22 16:38:43
수정
2006.02.22 16:38:43
올해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대상자가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월 보험료로 5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원 이하를 내는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그동안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촌 및 도서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등도 올해는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검진 대상 질환은 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ㆍ간암ㆍ대장암 등 5대 암이며 검진 희망자는 건보공단에서 통지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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