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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구조조정 한파 우린 몰라요"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경찰 공무원 "구조조정 한파 우린 몰라요"
구조조정의 여파는 공직사회라고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 부처별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까지 1만4,861명의 공무원이 감축된다. 안정성 만큼은 어떤 직업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공무원도 이젠 좋은 시절 다 나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예외는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민서비스 분야는 그렇지 않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찰이라는 직업도 이젠 무조건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업무의 특성상 모집분야에 따라 다양한 특채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전형에 응시하거나 ▦경찰대졸업 ▦고시특채 ▦여경공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순경공채:원서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응시가능 연령은 순경의 경우 만21세~30세이하(여자는 18세이상 25세 이하)이며 간부후보생은 만21세~30세이하(2000년 1월 기준)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된다. 시험은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 3차 체력 검정, 4차 종합적성검사, 5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2001년부터 변화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순경(일반경찰)의 경우 국어, 국사과목이 경찰학개론과 수사I로, 경찰간부시험의 경우 일반, 세무ㆍ회계, 외사, 전산ㆍ통신 등 전분야에서 필수과목 중 국사가 제외되고 경찰학개론과 수사Ⅰ와 II가 추가된다.
일반직의 경우 형사정책이 추가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 75%, 체력검사 5%, 면접 20%를 합해 결정한다. 문의처:경찰청 교육과 (02)313-0587 (www.npa.go.kr)
◇경찰간부후보생:경찰종합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되는 특전이 있다.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면 종합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며 재학 중 피복 및 숙식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매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찰종합학교로 하면 된다.(032)519-0341∼5(평가반)
◇경찰대학:졸업자는 경위에 임용된다. 수업은 4년이며 자격도 일반대학과 비슷하다. 재학 중 학비, 피복, 교재 등을 지원하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수당도 지급한다. 모집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무과(031) 284 -5246로 하면 된다.
◇일반경찰시험 수준:9급 공무원과 비슷한 4지 선다형으로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되고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난이도는 일반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다. 합격선의 커트라인은 남자 76점, 여자 86점 정도다.
한편 경찰직 공무원 시험은 다양한 가산 특전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10%, 제대군인 중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했다면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 준다. 전산, 감식, 운전면허, 항공, 함정, 통신, 차량정비, 회계, 무도단증 등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에 반영해 혜택을 부여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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