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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힘이다] (19) 휴대전화 전자파

인해 유해성논란 계쏙…기준치 정해 규제나서

전자파 야외시험장에서 안테나특성을 측정하는 모습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무선통신에서 전자파는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전자파 기술은 중요한 기반기술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전자파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무수히 본다. 휴대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전자레인지 GPS 교통카드 등은 물론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전자파는 이용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제는 전자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전자파를 이용하는 기기가 너무 범람함으로써 순기능 외에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역기능 중의 하나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아직 유해론과 무해론이 엇갈려 유해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더욱더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미 스웨덴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등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전자파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정해 시행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두뇌에 해롭다는 것이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열적 효과에 의해 인체 내부의 세포가 과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나온 전자파가 생체조직 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전자파인체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라는 양을 측정, 이의 크기를 규제하는 추세이다. 규제의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SAR는 인체 머리모양의 마네킹에다가 인체의 구성물질과 비슷한 유전율을 가지는 액체를 채우고 그 안에 소형 안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실제 휴대전화 사용할 때와 같이 머리 부분에 놓인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형 안테나의 특성을 정확히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이 잘못 돼 실제 값보다 작게 측정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크게 측정되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자가 필요 이상으로 대책부품을 사용,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후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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