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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LS 조기상환 무산' 제도개선 요구
입력2009-08-16 16:55:32
수정
2009.08.16 16:55:32
최수문 기자
감사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무산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종료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ELS 조기 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증권사들이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약정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증권사가 ELS 조기상환일에 편입 종목을 대거 팔아치우는 바람에 주가하락으로 조기상환이 무산돼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조기상환 무산행위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의도적인 수익률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 등을 계기로 ELS의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일과 최근 며칠간의 평균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원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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