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을 맡고 있는 방송위원들이 CJ미디어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규제할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CJ미디어가 방송위의 권고에도 오락 채널 tvN의 위성 송출을 중단했다 재개하고 심의 제재를 상습적으로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CJ미디어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위원은 24일 “방송위의 권고에도 CJ미디어는 tvN의 위성 송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큰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분야의 규제 권한을 동원해 CJ미디어의 매체 전략(케이블 온리 정책)과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방송위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CJ미디어는 우선 심의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부분의 규제 정도는 방송위원들이 참가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CJ미디어의 오락 채널 tvN, 음악 채널 엠넷은 지난 4월 방송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향후 1년 내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3개월 내 업무 정지, 3,00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위원들의 뜻에 따르면 해당 채널이 방송위의 제재를 다시 한 번 받을 때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XTM과 올리브 등 다른 CJ미디어 채널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지원 분야에서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tvN의 노이즈 마케팅 등 CJ미디어의 사업 전략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