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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업체들 미성년 고용 불법야근에 주휴 수당도 안줘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전용호 기자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근무시키면서 정부의 인가 없이 야근을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개 유명 햄버거 업체의 296개 매장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연소근로자(만 15~17세)고용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이들 업체가 6,381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인가도 받지 않고 야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또 6,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해 전국 188개 매장에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연소 근로자 4,8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버거킹은 108개 매장에서 2,142명에게 주휴수당 1억1,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6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요일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청은 “점검 결과 아르바이트생 1인당 최저 5,885원에서 최고 76만8,000여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맥도날드는 3,537명, 버거킹은 2,845명에 대해 각각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달 2일까지 체불금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사용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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