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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예탁금비과세 시한연장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농·수협 예탁금비과세 시한연장
국회 재경위 의결…中企특별세 감면율·대상도 조정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시한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오는 2003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출자금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계속 비과세하고 예탁금은 2003년까지 2%의 저율과세로 전환키로 했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 정부안대로 현행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 건설ㆍ도소매 등 9개 업종을 추가, 16개 업종으로 확대하되 현행 20%인 감면율을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중소기업 30%로 정부안(10%)보다 높였다. 단 도소매ㆍ의료업ㆍ자동차정비업은 1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교통세법, 교육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등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법안은 14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세입예산에서 2,454억원이 줄어들며, 오는 2002년까지 1조1,261억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재경위 소위는 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세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되 2002년 7월부터 감면율을 75%로 축소하려던 정부안을 수정, 감면율 축소 적용시한을 2003년 7월부터로 늦추고,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퇴직공제율을 현행 75%에서 내년부터 50%로 축소, 적용하려던 정부안을 유예토록 했다.
이밖에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제도를 신설, 오는 2002년 말까지 상장ㆍ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과 상계하고 5년 후 일시 익금산입토록 했다.
또 올해 말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임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이자ㆍ배당소득세ㆍ농특세 등을 비과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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