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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배당 시가기준공시 의무화

거래소시장의 소속부제가 오는 5월2일부터 폐지된다. 또 상장기업의 시가기준 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거래소시장의 소속부제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5월2일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거래소 종목이 1부종목과 2부종목, 관리종목으로 3분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의 구분만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5월2일부터 상장기업 배당률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높은 상장법인들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률이 과대 포장되는 것을 개선하고 시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 다. 정구영기자GU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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