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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서울만 8만7천여건/자진신고·실사 결과
입력1997-04-18 00:00:00
수정
1997.04.18 00:00:00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및 현지 실사결과 기둥이나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등 금지대상행위가 3만5천4백97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또 비내력벽 철거 등 허용대상 행위도 5만1천8백57건에 달해 불법 구조변경행위는 모두 8만7천3백54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금지대상행위는 주요 구조부 변경행위 9건,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2천1백89건, 중량재 사용 발코니 바닥높임 3만3백51건, 베란다 이중섀시 설치 등 기타위반행위 2천9백48건 등이었다.
시는 금지대상행위중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훼손행위 9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이동 행위는 9월말까지,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 베란다에 이중 섀시를 설치하는 등 기타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추진키로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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