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서울만 8만7천여건/자진신고·실사 결과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및 현지 실사결과 기둥이나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등 금지대상행위가 3만5천4백97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또 비내력벽 철거 등 허용대상 행위도 5만1천8백57건에 달해 불법 구조변경행위는 모두 8만7천3백54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금지대상행위는 주요 구조부 변경행위 9건,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2천1백89건, 중량재 사용 발코니 바닥높임 3만3백51건, 베란다 이중섀시 설치 등 기타위반행위 2천9백48건 등이었다. 시는 금지대상행위중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훼손행위 9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이동 행위는 9월말까지,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 베란다에 이중 섀시를 설치하는 등 기타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추진키로 했다.<오현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